등록금 납부 방법
- ※ 납부 가능시간 : 평일 09:00 ~ 16:00
- ※ 개인별 가상계좌는 매학기 변경됨. 예금주명으로 본인 확인 (예 : 가톨릭대홍길동)
- ※ 납부자와 입금자 이름이 달라도(즉, 학생 본인이 아닌 다른 분이 입금해도) 납부 가능
등록금 반환기준
교육부령 ‘대학 등록금에 관한규칙’ 제6조제2항(등록금의 반환기준) 별표에 따름
휴학하는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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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입학일)부터 추가등록기간 종료일까지 | 수업료 전액 |
추가등록기간 종료일이 지난 날부터 학기 개시일 30일까지 | 수업료의 5/6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수업료의 2/3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수업료의 1/2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부터 | 반환하지 아니함 |
자퇴하는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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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입학일)부터 30일까지 | 수업료의 5/6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수업료의 2/3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수업료의 1/2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부터 | 반환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