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
- 제적, 자퇴, 기타 학칙 및 시행세칙 상의 제적사유에 해당되어, 제적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자
- 재입학은 총 2회까지 허가함
선발일정
매 학기(6월 초, 12월 초)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선발기준
- 재입학 지원자 수가 여석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이수학기와 평점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선발함.
- ① 이수학기가 많은 자
- ② 이수학기가 같을 경우 평점평균이 높은 자
- ③ 연장자
- 제적(자퇴)일로부터 1년 이상 5년 미만 경과자와 5년 이상 경과한 자를 구분하여 사정하며, 1년 이상 5년 미만 경과자를 우선 선발함
- 재입학 미등록으로 발생한 미선발 인원은 해당 모집단위 차순위자로 충원함.
- 학칙 개정, 학과 통폐합, 조정 등에 의하여 학부, 학과, 전공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소속으로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