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2학년 이상 (2학기 이상 수료한 학생)
신청자격 및 절차
- 총 이수학점 기준 : 이수학기 × 17학점 (직전 계절학기는 합산하지 않음)
- 총 성적 평점평균 3.00이상
※ 2007학번 편입생부터는(2009학년도 입학) 전과를 허용하지 않음
시행시기
7월 초, 1월 초
선발범위
각 학부(과)별 입학 정원의 20~30%
※ 학부(과)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유의 사항
- 휴학 중인 학생은 전과할 수 없음
- 이미 전과한 학생은 전과할 수 없음(전과는 1회에 한함)
- 신설학과로의 전과는 해당학과 최초 입학생 학년이 본인 학년보다 이상인 경우에 가능하며, 신설학과 최초 졸업생 발생 시점부터 졸업이 가능함
- 현재 이수하고 있는 제2전공(복수전공)으로도 전과가 가능함(전공심화로 변경됨)
- 2011학번~2019학번까지 전공예약제로 입학한 학생은 전과가 불가함
- 편입생은 전과가 불가함
- 제1전공으로 교직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이 전과를 하면, 교직은 자동 포기 처리됨
- 전과에 합격한 학생은 당해 학기 성적관련 장학금 수혜자격이 상실됨
- 4학년 학생이 전과에 합격한 경우, 전과한 전공으로 한 학기 이상 의무 이수를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