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졸업은 학내 면학분위기 조성과 우수인력의 조기 배출을 통해 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종래의 획일적인 재학기간을 학생들의 학업 성취능력에 따라 융통성 있게 하여 1학기 또는 1년을 단축하여 졸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 2019학번까지 : 총 취득학점이 111학점 이상인 자
- 2020학번부터 : 총 취득학점이 115학점 이상인 자
- 총 평점평균이 4.00 이상인 자
- 3학년 1학기 이상을 이수한 자
자격제한
- 학점인정으로 2개 학기 이상을 이수한 자 (예 : 교환학생, 편입생 등)
- 징계자
- 기타 학업 우수자로 인정할 수 없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자 (예 : 재입학자, 학사경고자 등)
신청 시기 및 방법(신청기간 이후에는 절대 접수 불가)
- 1) 신청기간 : 별도 공지
- 2) 신청방법 :
- ① TRINITY에서 로그인 ⇒ 원스탑 ⇒ 마이메뉴 ⇒ 졸업 ⇒ 조기졸업신청에서 조기졸업 신청 사항 및 사유 입력 ⇒ 조기졸업신청서 출력
- ② 신청서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 도장 날인 후 학과장 경유하여 학사지원팀(미카엘관 104호)에 제출
- 3) 결과통보 : 신청요건 확인 및 심의 결재 후, 해당 학과로 통보함.
유의 사항
- 조기졸업 신청 학생은 학칙 및 교과과정상 해당 입학년도에 적용되는 졸업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이수하고 총평점평균 4.00 이상을 졸업때까지 유지해야 함.
- 학점인정으로 2개 학기 이상을 이수한자, 징계자, 기타 학업우수자로 인정할 수 없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자의 경우에는 조기졸업 신청 및 이수를 제한할 수 있음.
- 조기졸업 신청은 재학생에 한하며, 조기졸업 신청 후 휴학한 학생은 신청이 취소되므로, 복학 후 재신청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