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원서 제출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연중 기한에 제한없이 자퇴원을 제출할 수 있음
자퇴 신청 방법 : 방문신청
학사지원팀에 비치된 자퇴원(보호자 날인 또는 서명)을 작성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허가를 얻은 후 학사지원팀에 제출
등록금 반환기준
자퇴사정 | 반환금액 |
---|---|
학기 개시일 30일 | 등록금의 5/6 해당액 |
학기 개시일 60일 | 등록금의 2/3 해당액 |
학기 개시일 90일 | 등록금의 1/2 해당액 |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 없음 |
※ 자퇴이전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위의 표에 따라 등록금 반환이 가능하며, 휴학자가 자퇴를 신청할 경우, 휴학일자 기준으로 등록금을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