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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수업


공결은 아래 '공결허용기준' 중 하나에 해당되어 총장이 허가한 결석을 말합니다.

공결허용기준

공결일수가 해당 학기 수업시간의 6분의 1이상을 넘을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단, 7~11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공결허용기준표호, 인정사유, 인정기간, 제출서류, 공결허용일수로 구성된 표
인정사유 인정기간 제출서류 공결허용일수
1 직계존속 및 배우자 사망 사망 당일을 포함한 5일 이내
(토/일요일,공휴일 포함)
1. 공결 허가원
2. 사망진단서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공결(1호+2호+3호+ 4호+5호+6호)은 학기당 수업시간의 6분의 1 미만 까지만 인정함
2 형제, 자매 사망 사망 당일을 포함한 5일 이내
(토/일요일,공휴일 포함)
3 본인의 결혼 5일 이내 1. 공결허가원
2. 본인의 혼인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징병검사, 예비군, 병무에 관한 사항 통지서에 명기된 일자 1. 공결 허가원
2. 징병검사통지서 또는 검사필증 (예비군 훈련필증)
5 본인입원 질병, 사고로 인한 입원
(2주 이내 인정, 학기별 1회만 인정)
1. 공결 허가원
2.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입퇴원확인서)
6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학내외 특별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행사기간 1. 공결 허가원
2. 협조요청 공문
7 여학생 생리 매월 1회 1. 붙임파일 참고 학기별 4회 인정
(단, 시험기간에는 인정 하지 않음)
8 법률로 정해진 감염병으로 인해 별도 관리(격리)가 필요한 경우 진단서에 표기된 기간 1. 공결 허가원
2. 진단서
진단서에 표기된 기간
9 장애학생의 신체 악화 및 고통으로 인한 병원 진료 진료기간 1.공결 허가원 진단서에 표기된 기간
10 교육과정설치학과의 교육실습 및 교과 과정에 의하여 실습에 참여하는 경우 실습기간 1. 공결 허가원
2. 협조요청 공문
실습기간
11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기간 1. 공결 허가원
2. 협조요청 공문 등
허가기간
  • ※ 결석 허용 기준 : 교과목별 결석 허용 기준은 수업시간의 4분의 1미만으로 한다. 다만, 공결로 인한 결석은 예외로 한다.

  • ※ 코로나19 확진의 경우 제8호에 의거하여 공결 신청 가능

신청방법

  • 공결허가원을 작성하고 기타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본인1전공 사무실에 제출 (타전공 과목에 대한 공결신청도 본인 1전공 사무실에 제출)

  • 계열생으로 입학한 경우, 가 배정된 학과 또는 희망 전공에 제출 / 자유전공학과의 경우 학부대학에 제출

  • 생리공결 관련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은 붙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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