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결은 아래 '공결허용기준' 중 하나에 해당되어 총장이 허가한 결석을 말합니다.
공결허용기준
공결일수가 해당 학기 수업시간의 6분의 1이상을 넘을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단, 7~11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호 | 인정사유 | 인정기간 | 제출서류 | 공결허용일수 |
---|---|---|---|---|
1 | 직계존속 및 배우자 사망 | 사망 당일을 포함한 5일 이내 (토/일요일,공휴일 포함) |
1. 공결 허가원 2. 사망진단서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
공결(1호+2호+3호+ 4호+5호+6호)은 학기당 수업시간의 6분의 1 미만 까지만 인정함 |
2 | 형제, 자매 사망 | 사망 당일을 포함한 5일 이내 (토/일요일,공휴일 포함) |
||
3 | 본인의 결혼 | 5일 이내 | 1. 공결허가원 2. 본인의 혼인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
|
4 | 징병검사, 예비군, 병무에 관한 사항 | 통지서에 명기된 일자 | 1. 공결 허가원 2. 징병검사통지서 또는 검사필증 (예비군 훈련필증) |
|
5 | 본인입원 | 질병, 사고로 인한 입원 (2주 이내 인정, 학기별 1회만 인정) |
1. 공결 허가원 2.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입퇴원확인서) |
|
6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학내외 특별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행사기간 | 1. 공결 허가원 2. 협조요청 공문 |
|
7 | 여학생 생리 | 매월 1회 | 1. 붙임파일 참고 | 학기별 4회 인정 (단, 시험기간에는 인정 하지 않음) |
8 | 법률로 정해진 감염병으로 인해 별도 관리(격리)가 필요한 경우 | 진단서에 표기된 기간 | 1. 공결 허가원 2. 진단서 |
진단서에 표기된 기간 |
9 | 장애학생의 신체 악화 및 고통으로 인한 병원 진료 | 진료기간 | 1.공결 허가원 | 진단서에 표기된 기간 |
10 | 교육과정설치학과의 교육실습 및 교과 과정에 의하여 실습에 참여하는 경우 | 실습기간 | 1. 공결 허가원 2. 협조요청 공문 |
실습기간 |
11 |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허가기간 | 1. 공결 허가원 2. 협조요청 공문 등 |
허가기간 |
-
※ 결석 허용 기준 : 교과목별 결석 허용 기준은 수업시간의 4분의 1미만으로 한다. 다만, 공결로 인한 결석은 예외로 한다.
※ 코로나19 확진의 경우 제8호에 의거하여 공결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