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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학

[학생지원팀] 2025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안내

  • 작성자 :학생지원팀
  • 등록일 :2025.01.09
  • 조회수 :660

2025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도내 대학생, 대학원생, 미취업 졸업·수료생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 2. 경 기 도 지 사1. 사업개요 m 사업명 : 2025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m 지원자격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공고일 기준 1년 이상(2024. 1. 2. 이전 ~ 2025. 1. 2.) 계속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한 국내 대학(원) 재학·휴학생, 미취업 졸업·수료생*  *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15.1.2.이후), 대학원은 졸업·수료 후 4년(’21.1.2.이후)까지 지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학습자(학점은행제 학습자)는 해당되지 않음 m 지원 내용  -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 2024년 2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24년 하반기(7월 ~ 12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m 지원방법 :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  -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환 원칙  - 타 기관 및 지자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면제된 이자 금액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지원금 입금(원리금 잔액 차감) 전에 전액 상환 시 이자 미지원2. 신청방법  o 신청기간 : 2025. 1. 2.(목) 10:00 ~ 2025. 2. 14.(금) 18:00  o 신청방법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o 제출서류   - 공고일(2025. 1. 2.) 이후 발급된 서류로 발급일, 신청자, 발급주체가 확인되어야 함 ※ 증빙서류 제출 시 정식 발급된 서류, 직인 있는 서류만 인정(“열람용” 불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본인 기준의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불필요     (1) 대학(원)재학·휴학     (가) 제출서류      ①주민등록초본        o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o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 만족할 경우)           본인 기준 주민등록 초본 발급 *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o(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 서류발급만 가능요건을 만족하는 직계존속 기준 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직계존속(부·모·조부·조모·외조부·외조모 중 1인)      ②재학·휴학증명서       - 2024년 2학기 재학·휴학 확인이 가능해야 함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 인정)    (1) 대학(원) 졸업·수료     (가) 제출서류      ①주민등록초본        o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o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 만족할 경우)           본인 기준 주민등록 초본 발급 *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o(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 서류발급만 가능요건을 만족하는 직계존속 기준 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직계존속(부·모·조부·조모·외조부·외조모 중 1인)      ②졸업·수료증명서        o 졸업·수료일자가 대학 ’15. 1. 2. 이후, 대학원 ’21. 1. 2. 이후         ※ 졸업·수료일자가 명기 (공고일 이전 발급서류 인정)         ※ 대학원 졸업(수료)의 경우, 대학졸업 후 10년 미경과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이 되면 대학 졸업(수료) 증명서도 함께 제출            (지원기간 각각 심사)      ③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o 발급 시 [조회조건 : 전체, 전체선택] 조회        o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건강보험 미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추가 제출    ※ 졸업유예생은 학교에서 재학생 분류 시 재학생, 그 외는 졸업·수료생 기준 적용m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거부 시 직접 서류 제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후 이미지 파일로 제출 - 제출서류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자 부담임  - 지원자 정보 오기입 ‧ 서류 미제출 ‧ 오제출로 인한 지원 제외 시 그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3. 결과발표 m 결과발표 및 이자지급 : 2025년 7월 예정 (메시지 발송 예정) 《 지원내역 확인방법 》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지자체 이자지원 지급내역 조회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지자체 이자지원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 ※ 2018년 이후 지급분부터 조회 가능 m 기타문의 : 경기도 120콜센터(☎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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