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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공지사항


일반

2024-2학기 「창업현장실습」 교과목 신청 안내 (신청기간 연장)

  • 작성자 :취·창업지원팀
  • 등록일 :2024.08.05
  • 조회수 :1897

스타트업융복합전공에서 2024-2학기에 「창업현장실습Ⅰ」 교과목을 개설하오니


창업활동 중인 재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창업대체학점 인정제도]



1. 운영목적 : 창업과 학업의 병행에 따른 어려움을 최소화하여 창업 활동을 통한 진로 탐색의 폭 확장



2. 교과목 운영


1) 교과목 개요

개설전공

교과목명

교과구분

학점

성적부여방식

스타트업융복합전공

창업현장실습Ⅰ

전선2

3학점

P/F

창업현장실습Ⅱ

전선2

3학점

P/F


2) 학점 인정 : 1회(1학기) 3학점 인정 / 졸업 전 최대 2회 6학점까지 취득 가능


3) 활동 요건

❍ 1개 학기 15주 이상 실제 창업활동을 진행함으로써 3학점을 인정하는 제도

❍ 창업활동은 학생창업자가 스타트업을 창업한 후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활동 즉, 제품 및 기술개발, 지적재산권 확보,

    제품생산, 상품 구매 및 유통, 마케팅 및 홍보, 고객관계관리, 자금조달 및 운용, 인사관리, 기획 등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업무를 포괄적으로 의미

❍ 창업현장실습을 시작한 자는 오리엔테이션, 중간 점검회의, 지도교수 현장방문, 최종결과 점검회의 등 지도교수에게 최소 4차례 이상의 매월 정기보고를 진행

     ⦁ 오리엔테이션 : 창업현장실습신청서, 수행계획서 활용 (지도교수 개별 진행)

     ⦁ 월별 수행보고서 작성, 중간 수행보고서 지도교수에게 제출

     ⦁ 성적확정: 기말고사 종료기간까지 지도교수에게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후 확정



3. 신청자격


1) 2학기 이상 수료자(2학년 1학기부터 「창업현장실습Ⅰ」 수강 가능) / 편입생은 1회 이상 등록한 재학생(유급학기 제외)

2) 수강신청을 위해 최대 이수 가능학점에서 해당학점 만큼(창업현장실습Ⅰ, Ⅱ 각 3학점)의 수강신청 가능학점이 있어야 함

3) 당해 학기 등록을 필한 자

4) 수강신청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 상 대표(공동대표 포함)인 자

5) 현장실습학기제와 중복신청 불가

6) 「창업현장실습Ⅱ」는 「창업현장실습Ⅰ」을 이수하였으며,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자만 수강 가능

7) 본교의 교육이념을 벗어난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업종의 경우, 취·창업처장 및 지도교수의 판단에 따라 창업현장실습으로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4.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기간 : ~2024.08.05.(월)까지

2) 신청방법 : 이메일로 제출 (kim3156@catholic.ac.kr)

3) 필수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첨부파일 참고)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첨부파일 참고)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아이템 관련 증빙 서류

4) 선택 제출서류(해당되는 사업자만 제출)

    - 매출 및 사업실적 증빙 서류

    - 특허·실용신안 등록증


 

4) 진행절차

❍ 심의를 통해 신청학생의 수강허용 여부를 결정, 개강 전 신청학생에게 개별 통보 예정

❍ 신청자가 아닌 수강허가를 받은 신청자에 한해 수강 가능

❍ 폐업 시 교과목 미이수 처리



문의 : 안드레아관 AB10호 취·창업지원팀 / 02-2164-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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