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도 제2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규발급관련 서류 제출 안내
    작성자 : 학사지원팀
    작성일 : 2024.04.09
    조회수 : 149
    • 2024년도 제2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규발급관련 서류 제출 안내

       

      평생교육이수 신청자 중 학위취득자께서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규발급과 관련한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증 발급관련 참고 사항

      그 동안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은 교육부 장관의 위임을 받아

      대학기관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이원화되어 자격증발급 및 교부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2013.11.23부터는 관련법 개정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만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이

      가능하게 되어 기존 본교에서 학위수여식에 자격증 발급을 하던 것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대학(졸업예정자는 제1, 3차 접수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래 기간까지 본교에서 접수를 받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정하는 자격증 발급신청 접수기간에 단체접수를 통하여 접수를 하게 됩니다.


      아 래 -

       

      ▶ 서류 접수기간 : 2024. 4. 09.(화) ~ 5.1.(수)

      ※ 접수시간 : 09~17

      ※ 점심시간 : 12~13

       

       

      ▶ 장소 학사지원팀(미카엘관 1층 : H104)

      제출서류는 원본을 우편으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경기도 부천시 지봉로 43 가톨릭대학교 학사지원팀 미카엘관 H104 ()14662

      수신인평생교육사 담당자 앞

      ※ 제출서류가 5. 1.(수)까지 도착하도록 발송해야 함.

       

      ▶ 제출서류(원본)

       

      구분

      제출서류

      참고

      공통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

      [서식 1]

      • 최종학력 증명서 1


      • 성적증명서 1

      ※ 대학의 시간제등록 또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을 통하여 과목을 이수한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상 학점인정을 받아야 자격취득 학점으로 인정 가능함

       

      • 기본증명서 1

      ※ 개명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본증명서(상세로 제출

      [부록 4] 기본증명서 발급 방법 참조

      •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1

      ※ 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자는 평생교육 업무 경력확인서

      제출

      [서식 2]

      [서식 5]

      • 개인정보 수집이용3자 동의서 1

      ※ 양성기관 양식으로 변경하여 활용 가능

      [서식 3]

      양성기관 보관용

      해당

      자별

       

      추가

      구비

      •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확인서 및 강의계획서 각 1

      ※ 대학에서 법령상 평생교육 관련과목과 유사한 과목을 이수한 자

      [서식 4]

      기인정 유사과목은 제출 불요

      • 경력증명서 1

      ※ 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자

      ※ 시간강사단시간 근로자는 총 근무시간(또는 주당 근무시간)이 확인되어야 함.

      [부록 3] 평생교육 경력산정표 참고

      • 외국학위 취득사실 확인 관련 서류

      출입국사실증명서 1

      대학 학위취득 확인 관련 서류 1

      대학 학력인정 확인 관련 서류 1

      영문 이외 외국어 서류는 한국어 번역공증서류 1

      (또는 행정사법에 따른 해당 외국어번역행정사의 번역문 및 번역확인증명서 각 1)

      ※ 신청기관 담당자가 외국학위 취득사실 확인 관련 서류’ 원본 확인하고 원본대조필’ 한 경우사본 제출 가능

      [부록 5] 외국학위 소지자 학력인정확인서 발급처 참고

      • 외국인(외국 국적자관련 서류

      출입국사실증명서 1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1

      국적증명서(여권사본 등) 1

       

       

      ▶ 추후 일정

       

      본교 서류 검토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서류접수 : ~ 2024. 5. 10()

       

      자격증 교부일정 : 2024. 6. 7(목) 예정

       

      자격취득 예정 확인서 교부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기간

       

       

      ▶ 기타 사항

       

      개인적 발급신청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직접적인 교부신청 불가.

       

      ▶ 문의 학사지원팀 (☎ 02-2164-6522)

       

      2024. 04. 09.

       

      교무처 학사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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